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앞으로 운전 중에 휴대전화 등 영상기록매체를 이용하게 될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위반 현장을 노리는 공익신고자 증가 예상
지난 11일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 13개를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영상기록매체의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가되어 이제는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매체를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와 이런 위반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위반 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9조 10호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추가된 항목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유턴 · 횡단 ·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착용
- 등화 점등과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 등
이전까지 있었던 공익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어려움
경찰 측에서는 기존 영상단속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주요 내용 13가지만 포함되어서 공익 신고가 들어와도 정작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한, 지난해 말 기준 약 200만 건의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가 접수되었고, 올해는 3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신고 대비 약 52%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 경찰관이 단속하면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시민이 신고하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준법의식도 높아져 영상기기를 활용한 신고가 많은데, 이제 법안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의 95%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 보행자 우선 도로 정의와 규정 마련
- 건널목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확대
-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통행 방법 법률 명시
보행자 우선 도로 정의와 규정 마련
-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정부로 이송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날짜에 맞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보 모음 > 이슈 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시 주의사항 (0) | 2021.12.29 |
---|---|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내용 설명 (0) | 2021.12.21 |
실내 가습기 관리 · 사용시 주의사항(천연 가습기 이용하는 방법) (0) | 2021.11.22 |
우리동네 휘발유 저렴한 주유소 찾는 방법(LPG,경유,요소수 포함) (0) | 2021.11.22 |
2022년 수능 수험표 할인 혜택 정보 모음 (0) | 2021.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