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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련/질병관리청 이슈 모음

중앙방역대책본부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내용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2. 2. 15.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22/02/14일 (월요일)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 ·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개편하였다고 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입원 ·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 ·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 (22/02/09)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 등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 ·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및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 · 격리된 가구원 수
  • 이렇게 개편된 산정에 따라 행정 부담이 줄어서 이전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 대상도 입원 ·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 ·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재택치료환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으로 통합

  •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로 통합하였습니다.
    •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했던 추가지원비 :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 ~ 48,000원 추가 지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 조정

  •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현 등을 고려하여 13만 원에서 7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수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 X 8시간 = 약 73,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02/14(월) 이후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로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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