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한액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이전보다 25만 명이 늘어난 총 125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명 '국민 용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용돈인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청하는 기간,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 하반기분)2022년/03/01 ~ 03/15까지
- (2021 정기분) 2022/05/01 ~ 05/31까지
- (2021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06/01 ~ 11/30까지
- (2022 상반기분) 2022/09/01 ~ 09/15까지
1년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일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가 오는 6월에 지급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됩니다.
-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22/06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이 10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는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1/12/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 법류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01/0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배우자 : 법류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금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x 업종별조졍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총 금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 2021/06/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 3항)
- 전세금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 3항)
- 2021/06/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잇는 자는 제외
- 2021/01/01 ~ 2021/12/31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06/01 ~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금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 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025%)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사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 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 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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