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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경제 정보

내년에 올해보다 30만명이 더받을수 있는 국민용돈? 근로장려금 내용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8. 8.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용돈이 있다??

매년 소득이 적은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 공기업 근로자를 포함 은행권 쪽의 신입사원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고소득 층의 대학생 자녀까지도 1인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일명 국민 용돈으로 불리는데요. 국민 용돈이라 불리는 이것은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근로 장려금입니다.

 

올해(2021년) 에는 근로 장려금 지급이 8월 26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근로 장려금은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소득기준은 올해까지 1인 기준으로 2천만 원 ,홀벝이가구 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는 3,600만 원 이하 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 단독가구 : 2천만원 이하
  • 홀벝이가구 : 3천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조건

  • 단독가구: 혜택 없음
  • 홀벝이가구 , 맞벌이 가구 : 4천만 원 이하

 

 

 

 

근로 장려금의 취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 장려 세제의 취지를 알아보면

근로장려 세재(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정 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하고자 하는 근로 유인 기능 내재

 

자녀 장려세제(CTC : Child Tax Credit)

자녀 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장려금 제도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부여해서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이 근로장려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 2009년에 처음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했지만 당시의 사회적 추세에 맞지 않아서 후에는 1인 가구도 근로 장려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로 장려제도가 국세청에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걷어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재분배하는 시스템이라서 대상자의 기준이나 선별과정에서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독거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연령 제한을 둬서 60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인 2019년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했는데요. 이때부터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 20대 청년들도 연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보는 계층은 따로 있다?

하지만 어떻게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 공기업 근로자를 포함 은행권 쪽의 신입사원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고소득 층의 대학생 자녀까지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주거급여 같은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하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가구 소득을 함께 고려해서 수급 대상자로 선발하게 되지만 근로 장려금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기숙사도 가능한 세대 분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숙사로 인한 세대 분리 일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득층의 자녀라도 1년 중에 하루만 이해서 4만 원 이상만 근로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근로장려금이 '국민 용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은행원 같은 고액 연봉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 1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고 하더라도하반기에 입사를 했다거나,이직을 위해 휴직을 해서 근로 소득이 잠시라도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아래로 내려오게될경우국세청에서는 1년 근로 소득세만 계산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 근로자들도 받을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비율

실제로 근로장려금 지원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세대는 30대 미만 1인 가구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91만 가구로 그중에 단독가구가 52만 가구가 57%를 차지했고 , 그다음으로 홀벝이가구 32만 가구가 39% 를 , 맞벌이 가구는 2만 8천 가구로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가구 중에서 30세 미만의 1인가구가 21만명으로 전체의 40%의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전체 소득 기준으로 봤을때는 단독 가구 수급자가 267만 가구중에서 30세 미만이 111만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비율

  • 단독가구 52만 가구 : 57% (30세 미만 21만 명(40%))
  • 홀벝이가구 35만 가구 39%
  • 맞벌이 가구 2만 8천 가구 3%

 

2020년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자 비율

  • 수급자 전체 가구 : 267만 가구
  • 30세 이상 59%
  • 30세 미만 111만 명 41%

 

비율을 최종적으로 따져보면 20 대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걸로 결론 이 나왔습니다.

 

즉, 고소득층 자녀들도 1년에 4만 원 이상만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대에는 세대분리를 해 놓는 것이 정부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됩니다.

 

 

 

 

 

 

개정된 세법으로 달라진 점?

세법개정안으로 인해서 2022년에는 올해(2021년) 보다 3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서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으로 변경된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총소득기준)

  • 단독가구 : 2천만 원> 2,200만 원
  • 홀벝이가구 : 3천 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연간 2,600억 원이 지원되어서 30만 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경제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늘려서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저속득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재분배하고 저소득층의 근로 참여를 유도해서 빈부 격차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는 정책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었지만(2020년 최저임금 기준 연소득 1,795,310원 x 12 = 21,543,720원 > 2000만 원 이상)

 

내년부터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21년 최저임금 기준 연소득 1,822,480 x 12 = 21,869,760원 <2200만 원 이하)

 

최저임금 기준

  • 2021년 : 시급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 월급 1,822,480원
  • 2020년 : 시급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 월급 1,795,310원

 

근로장려금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면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00%가 해당되고 홀벝이, 맞벌이 가구는 65%에 해당됩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을 포함해서 1인 가구에게 좀 더 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을 판정할 때 새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 부모님까지 가구원으로 포함하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만약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고 난 뒤에 근로장려금을 받다가 다시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고, 근로 ,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이 도입되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 자녀 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업종별 조정률이 개편되는데 업종별 조정률이란 업종별로 사업으로 얻은 수입금액에서 업종별로 최저 20% 에서 최고 90% 까지 조정률을 적용해서 최종 소득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 조정률을 개선해서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근로장려금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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