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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신청 방법 ,지원 · 제외 대상 업종 내용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8. 17.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 회복 자금신청 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분류

희망 회복 지원 자금의 지원 대상은 정부에서 방역 조치를 한 수준에 따라서 총 3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집함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경영 위기 업종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기간에 따라 나누고 매출액 따라서 나눠서 총 32개 의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희망 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희망복지자금 지원대상 에 따른 지원 요건

공통 적으로 지원 되는 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된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에 해당
    •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 숙박 · 학원 :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6월30일 이전
  • (영업 중)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 신고를 통한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 농 · 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 음료 제조업, 금속 가곡 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기업-규모-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집합 금지 업종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에서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될경우에는 장기로,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이 됩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과 매출액에 따라서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으로 지원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난 경우에도 관계없이 지원 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집합금지-적용-예시
집합 금지 적용 예시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 유형은 20년 8월 16일 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에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영업 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되며 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에 해당되면 900만 원 에서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서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9년 ~ 20년
  2.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4.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6.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7.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8.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이 중에 1개의 항목에서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됩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1~3번만 인정이 됩니다.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긴 별로 매출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경영위기 업종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 위기 업종으로 선정했었는데요. 해당하는 업종은 112개였습니다. 이번 희망회복 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 때 선정된 112개 업종과 추가된 업종을 더해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면서도 매출인 감소하게 된 사업체는 4가지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과 4가지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최소 40 만원에서 최대 400만 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모두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은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다수 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고 했을 때 , 지원금 = a + 0.5b + 0.3c + 0.2d로 계산되어 지급

 

  • 예시 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 원, 100만 원 ⇒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 원
  • 예시 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 원, 150만 원, 80만 원 ⇒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 원
  • 예시 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80만 원 ⇒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 원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 종류

 

신청 가능한 기간과 지원 방법은?

 

지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때 버팀목 자급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체 대표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됩니다.

지원금 신청은(희망회복 자금. kr)에서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8월 17일(화요일) ~ 8월 18일(수요일) 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된 느 날에 신청할 수가 있고, 8월 19일(목요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17일(화요일) = 사업자 끝자리가 홀수 , 8 월 18일(수요일) = 사업자 끝자리가 짝수, 8월 19일(목요일) =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 회목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경우에는 신속 지급 2차(8월 30일~)부터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 도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서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9월 말부터 ,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문의처

  • 희망회복자금콜센터(1899-8300)
  •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114)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

 

 

 

 

 

지원이 되는 업종인지 확인하고싶을때는?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들아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유의사항 확인후 닫기를 눌러줍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약관이 나오는데 약관 확인후 동의란에 동의를 다 체크를 한후 확인을 누릅니다.
  4. 개인·법인 사업자 체크 후 사업자 번호 입력을 한후 대상여부 조회버튼을 누르면 지원대상 유무룰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지원 대상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용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됩니다.(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 ※중복수급 ·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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