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합니다. 시정 내용에는 소비자 글 삭제 시 작성한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의 배달앱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플렛폼 사업자가 고객의 리뷰글을 함부로 지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플랫폼에서 탈퇴한 음식업주와 소비자의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불공정 약관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는 18일 오늘 공거래위원회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요기요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서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시정했다고 합니다. 시정 조치로 인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는 이달 중으로 변경된 약관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이달 말 또는 늦어도 9월 중으로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게시물 삭제 관련 약관 개정 및 이유
소비자 관련 약관 내용에서는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삭제하는 조항이 시정되었으며, 소비자 게시물이 법률이 정한 즉시 삭제 요건(청소년 유해매체) 이 아닌 경우 배달의 민족 ,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사전에 개별 통지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이 같은 약관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배달앱 사업자 판단으로 영구 삭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업자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며, “저작권법ㆍ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규정을 함께 고려하면, 특정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차단) 등 임시 조치는 사전통지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률에 특별히 조치내용을 정해 놓은 유형의 게시물이 아닌 한, 게시물 삭제 등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해 소비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와 같은 영구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시정했다고 합니다.
배달 문제에 따른 책임 관련 약관 개정 및 이유
소비자 이용약관 불공정 약관 유형
-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 손해배상의 방식ㆍ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삼자와 공유하는 조항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달앱 사업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 시 배달비까지 포함해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에서 고려해보면 배달앱 사업자가 부담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제삼자 정보 공유 약관 개정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약관도 사전통지 및 이의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고 소비자 탈퇴 후 소비자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삼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한 약관도 바뀌게 됩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음식업주 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관 개정
음식업주 이용약관 불공정 약관 유형
-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없이 제삼자와 공유하는 조항
음식 업주 관련 약관에서는 배달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달라집니다. 계약 해지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의적 판단요소를 줄이고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변경되는 약관들
이외에도 음식업주 리뷰 등 게시물을 에 관해서 사전 통보 없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음식 업주 탈퇴 후 음식업주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등도 변경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후발 주자인 '쿠팡 이츠'의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 측에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 정확 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배달의 민족 · 요기요 약관과 대부분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윤환 공적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인해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분들과 판매자분들(업주분들) 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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