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 발표가 되자 공인 중개업계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확정 으로 인한 중개보수 변동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서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에는
1. (중개 보수)6~9억 구간 요율 인하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6억 원 ~ 9억 원 사이의 0.5% ▶ 0.4%
- 9억 이상부터 는 일률적으로 0.9% ▶ 9억 ~ 12억 까지 0.5% , 12~15억 0.6%,15억 이상 0.7%)
- 6~9억 구간의 임대차 종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을 해소하게 됩니다.
예 : 8억 거래 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 (개편안)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
10억 거래시 - (현행) 매매 900만, 임대차 800만 ▶ (개편안) 매매 500만, 임대차 400만
중개 수수료 인하로 인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 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중개서비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혈 실화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 시 계약기간 ·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
3. (경쟁력 강화)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방안 검토와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를 하여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중개보수 시도 ·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 · 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했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공식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 라며 " 토론회가 끝나고 하루만 에 발표를 강행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안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 식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개업계에서 전세 거래가 많은 6억~ 9억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공인 중개사는 "6억~9억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같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직 협회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정부의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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