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9일 날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 '언론중재법'을 더불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이란?
허위· 조작 보도(가짜뉴스)로 피해 본 사람이 제대로 배상받게 하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는 책임지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언론중재법 의 핵심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게서 손해 본 액수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중과실 처벌 -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고의), 또는 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것도(중과실) 처벌받아요. 고의·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언론중재법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언론중재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안건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국민의 힘은 물론 정의당,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인협회(IPI)· 세계신문협회까지 법안 통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제기한 언론중재법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용이 너무 모호하거나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다는 부분입니다.
반대 측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집어보면
- 허위보도의 기준 : 기사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한편에서는 바라볼 때는 허위 ·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기사를 보는 다른 한편은 시각에 따라 허위 ·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즉,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 고의 · 중과실의 기준 : 단순한 실수로 기사에 흠이 있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이 흠이 고의성인지 부주의 인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것, 또한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 에 관해서도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잠입 취재나 녹취를 하는 경우까지 중과실로 치면 탐사보다 같은 언론의 역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
- 언론중재법이 아니라도 구제할 방법 이 많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 배상·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음, 현제 있는 법으로도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게 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문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최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해외 주요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정 영역을 규제하는 법률 또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도화되었다"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항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에서는 비판받은 부분을 반영해 일부 수정을 진행했고 이대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수정한 내용은
- 기사 내용이 진실인데도 언론사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 고위공직자 · 선출직 공무원 · 대기업 임원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 언론사가 고의 · 중과실 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에 - 언론사의 잘못을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는 걸로 변경
현재 법안은 어제(19일) 국회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5 일에 본회의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개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1970
발의연월일 : 2021. 8. 10.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 또한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 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언론의 보도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 2 신설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경우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혀야 한다.
법률 제18159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 제2 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제18159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10조의2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하는 경우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혀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 2.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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