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어느 한 치킨집에서 배달할 음식을 기다리던 배달 기사가 출입 명부를 사진을 찍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배달기사가 출입명부에 사진을?
23일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배달할 음식을 기다리던 배달 기사가 출입 명부에 놓인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코로나 19구 출입 명부에 사진을 찍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게 직원이 이를 발견하과 제지를 하자 다툼이 일어났고 끝내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후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던 배달 기사는 경찰이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찰과 2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실랑이 끝에 자신이 찍은 사진이 발각되고 나서야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 찍은 이유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가게에 배달기사와 다툼을 했던 직원은 한 달 전쯤 또 다른 배달 기사가 출입명부를 찍는 걸 목격하고 사진을 삭제하게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배달기사가 출입 명부에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입 명부의 허점
점포마다 출입 명부를 입구에 놓아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노출된 개인정보를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거나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사진을 찍은 행위 가지고는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9월에도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출입 명부를 몰래 찍다 적발되었는데도 처벌은 '건조물 침입죄'로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출입 명부의 보완 대책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수기 명부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나 안심콜 제도를 더 활용하도록 자영업자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 이름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안심번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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