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됩니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475원 올랐으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938원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지금까지의 건강보험료 율은 통상 위원 간의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서 인상안이 결정 되었으나,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은 표결 없이 가입자 · 공급자 · 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률 인상 요인
코로나 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건강 보험률 인상으로 납부하게될 금액
21년 보험료율 조정으로 납부해야될 건강보험료 가격
직장가입자 -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 13만 162원 에서 2,475원(보험료율 6.86% ▶ 6.99%) 증가한 13만 3,087원
지역가입자 - 월 평균 보험료(세대 부담) 10만 2,775원 에서 ▶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
건강보험률 조정과 함께 건강보험에 추가되는 의약품 항목들
소마버트주 등 4개의 의약품 (12개 품목)의 요양 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됩니다.
- 소마버트주(성인 말단 비대증 치로제)
- 어택트라흡입용캡슐(천식 치료제)
- 에너제어흡입용캡슐(천식 치료제)
- 여보이주(신세포암 치료제, 옵디보주 병용)
4개의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옵디보주 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 세포암,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은 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및 식도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 CheckMate-649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화학요법 병용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화학요법 치료 환자보다 삶의 질의 저하 위험(TuDD)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일부 시점에서는 삶의 질 수치가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옵디보, 위암·식도암-비소세포폐암에서 개선 효과 나타내'(http://www.bosa.co.kr/)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 가 가능해져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제를 통해 치료비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하지만,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인상이 되어도 건강보험 환급제를 통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질병의 치료비가 일정 부분의 초과로 발생되면 초과로 발생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과 더불어 환급을 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제를 참고하여 혹시나 건강상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발생 하게 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안심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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