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보/경제 정보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모르면 더낼수도있다?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7. 5.

 

현제 건강보험료 측정과 시스템의 문제

 

최근 5차 재난 지원금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결정되면서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건데 신청을 안 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보험료를 깎아주는 시스템이 참 의아하네요.

 

이러한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를 나라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초과해서 돈을 더 받으면서도 나중에 되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건강보험료 올랐던 원인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인데 왜 건강보험료는 반대로 오를까요?

그건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때문인데요.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죠.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직장가입자라면 본인 월급의 6.68%를 사업주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3.43%를 자동으로 빼고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지난해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면 계산을 해서 4월부터 바로 적용되는데요.그런데 자영업자나 특고/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의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계산 시기는 소득의 경우 작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텐데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죠.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으로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2019년 이후에 한 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신청을 안 하면 안내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의 소득이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더 줄어들었죠.

이런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1월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도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건강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5개월간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소득금액 정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신청하는 건데요.
5개월 먼저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들어서 줄어든 금액에 따라5개월 이면 꽤 큰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11월부터 자동으로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니까2019년보다 2020녀에 소득이 오히려 더 늘었다면 당연히 신청을 안 해야겠죠.

 

신청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고 8월에 신청을 하면 8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9년보다 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등 금액 증명원(세무서)
  •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홈택스)
  • 폐. 휴업 사실증명원(세무서)
  • 퇴직, 해촉(지) 증명(소속 업체)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렵다면?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만 있다면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

 

부동산 자산의 경우 조정신청방법

재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있으면 방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역시 건보료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신청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변동 시6월 이전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조정신청 가능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변동자료 적용)
(필요서류: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

신청을 안 하신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의재산이 10월까지 부과되겠죠.

신청서는 따로 없고 등기부등본(등기소)과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자산 경우 조정신청방법

그리고 자동차는 지자체에서 1개월 전의 변동내역이 반영되는데요.

자동차를 폐차하셨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자동차 등록원부(자동차 등록사무소)와 폐차 인수증명서(행정기관)입니다.

자동차 소유 변경 시,자동차 폐차 혹은 소유 변경 시, 조정신청 가능.
(필요서류:자동차 등록원부와 폐차 인수증명서)

 

월세 전세인 경우 조정신 청하는 방법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들어가서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부모님이나 친척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조정신청 대상입니다.신청서류는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 대장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사본)입니다.

가족의 집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가족 및 친인척 집에 무상거주 시조정신청 가능
(필요서류: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대장,전월세 계약서(사본))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시에도 재산은 없는데 고소득자는 받을 수 있고재산은 많지만 직장가입자로 적은 건보료를내는 사람은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고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 사항을 잘 확인해서 건강보험료 세금 납부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