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2022/06/07 12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안전 운임제를 계속 시행' 하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약 25,000명 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중 조합원외에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 노동자도 상당수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돌입하게 된 이유인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제 처럼 중요한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안전 운임제' 도입 전의 상황
화물 트럭이 화물을 옮기는 대가로 지불하는 운송료는 일반적으로 운송을 요청자 또는 요청한 회사가 정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운송료를 지급받으면 화물 트럭 기사는 지급받은 운송료에서 트럭의 기름값, 수리비 등을 모두 해결해 왔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기름값의 상승으로 화물 트럭 기사들은 지급 받은 운송료에서 기름값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운송료에서 빠져나가는 기름값의 점점 비중이 높아져서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활물 기사들은 운송료를 더 벌기 위해 휴식을 줄이거나, 속도를 높이는 등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무리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2020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해준 '안전 운임제' 제도
정부에서 2020년도부터 안전 운임제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름값이 오른 것에 대비해서 운송료를 최소한의 보장
- 화주는 이 안전 운임제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지급해야 함
이렇게 '안전 운임제'를 통해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고있었는데 이'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에 끝난다고 합니다.
3년 동안만 유지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
'안전 운임제'를 시행하기전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일몰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전운임제' 도입을 놓고 당시 자유 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운송료를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안전 운임제' 제도 도입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안전 운임제' 도입을 두고 회의를 한 결과 '3년 동안 유지'라는 조건으로 타협을 하고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vs 화물연대
현재 정부의 입장과 화물 연대의 입장이 달라서 한동안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 정부의 입장 : 파업을 돌입한 화물 연대와 화물 노동자들의 시위 중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화물 운송이 제대로 돌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겠다고 하며, 반대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노동자 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화물 연대의 입장 : '안전 운임제'가 유지가 보장될 때까지 계속해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물 운송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기름값 상승으로 화물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안전 운임제'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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