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서 11월 12일부터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20% 인하로 인한 각 유류세 변화 (리터 당 기준)
휘발유 - 820원 ▶ 656원 ( - 164원 )
경유 - 582원 ▶ 466원 ( -116원 )
LPG 부탄가스 - 204원 ▶ 164원 ( - 40원)
전국 주유소에 인하된 가격 적용 기간
전국 주유소로 인하된 가격이 적용되기까지는 1~ 2주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내일인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소수 주유소에서만구매가능 /승용차당 제한적 구매 가능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에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긴급 수급조정조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 · 사용 · 판매 ·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하며,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긴급수급조정조치 '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이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 ·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급물량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 대형 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삼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 · 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주유소에서 구매가능한 요소수 량
- 승용차 - 1대 당 1회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
- 화물 ·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 1대 당 1회 최대 30L까지 구매 가능
긴급 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에 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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