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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으로인 한 변경된 방역수칙 안내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8. 16.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 18일 0시부터 8월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4단계 격상 시행이 되는 기준

정부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서 인구 70만 명의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허용이 됩니다. 1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새( 8월 8일~ 8월 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전 주 대비 98명이 증가하여,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 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 간염 사례와 관련 31명의 확진자(이용자 18명, 종사자 3명, 관련 가족 10명)가 발생한 것에 이어 '제주시 지인 모임 8' 집단감염 관련 30명,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 모임 확진자에 의해 가족들이 감염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4단계 격상 이후 시행되는 방역 지침

 

사적 모임 제한

  •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이 됩니다.
  •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 노인 ·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그 외에 3단계에서 4단계 격상으로 인해 변경되는 제한 사항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 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됩니다.

해수욕장 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 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 자일 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피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코로나 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제주도 4단계 격상 영업장별 방역 지침사항

 

4단계-격상으로 인해-변경되는-방역수칙들-표1
4단계 격상으로 인해 변경되는 방역수칙들 표1

 

 

4단계-격상으로 인해-변경되는-방역수칙들-표2
4단계 격상으로 인해 변경되는 방역수칙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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