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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

질병관리청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일부 경증 사례로 확대' 발표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9. 10.

질병관리청 추진단은 9월 9일부터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 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이상 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이번 질병청에서 발표한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 · 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 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등 중증 환자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 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경우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6월 23일 시행, *소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 간병비 수준인 1일당 5만 원 범위에서 지원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틀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 심낭염 등)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 포함

 

길랑-바레 증후군 :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절연물질이 벗겨 저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

 

다형 홍반 : 과녁처럼 보이는 융기된 붉은색 피부 반점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며 일반적으로 신체에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나타납니다. (과민성 및 염증성 피부 질환 소개도 참고.) 다형 홍반은 대개 감염, 보통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반응으로 유발됩니다.

 

 

 

 

지원내용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장제비: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 · 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관심이상반응
특별관심이상반응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 결과 분석 (9월 3일까지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호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사망 598건, 중증 813건, 아나필락시스 706건) 중 25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34건(사망 3건, 중증 3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의 경우 향후 근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며, 1천만 원 이내의 중증 및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된 경증 특별 이상반응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9월 3일)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하여 총 136건(사망 20건, 중증 33건, 아나필락시스 83건)을 평가하였습니다.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중증 3건(길랑-바레 증후군 2건, 급성 신금염 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제29차 회의(9월 3일)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 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 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범위 22~94세)였고, 이중 19건(100%)에서 기저질환 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6건), 화이자(11건), 모더나(1건) 및 교차접종(1건)이었습니다.

 

※신고된 기저질환 종류 : 고혈압,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허혈 심장질환 등

 

신규 중증 신고 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범위 22-92세)였고, 이 중 25명(78.12%)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범위: 직후에서 46일까지),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1건), 화이자(17건), 모더나(3건), 교차접종(1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9월 9일 계약된 모더나 백신 87.3만 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9월 9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421만 회 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21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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