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이전에 2022년도부터 분리배출방법 및 분리 마크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에서 투명 페트병 관련 분리수거 방침이 변경되어 투명 플라스틱을 따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분리배출해도 혼합수거해가는 업체
하지만 얼마전 뉴스 보도를 통해 주민들이 투명 페트를 분리배출을 해도 수거 업체에서는 선별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서 일반 플라스틱과 한 번에 수거해 가 버리게 되어 그동안 분리배출을 실천하신 분들에게 허망한 결과를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혼합 수거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
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 재활용 선별시설 155곳중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을 갖춘 곳은 33곳으로 고작 21%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79% 선별장에서는 이물질이 묻은 일반 플라스틱과 다시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설비되지 않아서 대부분 선별장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 헛수고 논란이 발생하자 환경부에서는 급하게 전국 아파트 1만 7천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한 달걀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 수거를 6가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투명 페트병만 수거하는 전용 차량 운영
- 수거요일을 별도로 지정
- 마대형 봉투 수거
- 그물망형 봉투 수거
- 비밀봉투 수거
- 같은 차량에 적재하더라도 섞이지 않도록 구역을 나누는 방법
환경부에서는 이를 위반하고 수거업체서 혼합으로 수거해가는 상황을 발견하게 될 경우 아파트에서는 다른 수거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 지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홍수연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 우선은 선별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수거차량만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 적(문제를 피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정책은 그대로 시행
현재 아파트에서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2월부터는 모든 가정집에서 분리배출을 위반했을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는 정책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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