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에 출시된다고 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출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였고,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7일에 밝혔습니다.
연 9%대 금리 수준의 적금효과를 가진 '청년희망적금'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이 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세율 14%),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이용한 이자소득 계산
- 예를 들어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 5,000원 이 됩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 총 1,298만 5,000원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적금(과세상품) 과 청년희망적금 비교 예시
금리 연 9.31% 일반적금(과세상품) 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매월초 3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을 가정하였고, 단리 적용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은행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 ·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율은 15.4%로 가정했습니다.
과세 상품인 일반 적금(금리 연 9.31%)
- 매월 50만원 씩 2년간 납입하여 1,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 은행이자(세전) : 116.4만 원
- 이자소득세 : 17.9만 원
- 만기 시 수령액 : 1,298.5만 원
청년희망적금(은행 제공 금리 연 5% 가정)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여 1,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 은행이자(세전) : 62.5만 원
- 이자소득세 : 0만 원
- 저축장려금 : 36만 원(예산 지원)
- 만기 시 수령액 : 1,298.5만 원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가입자격)
-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 ~ 2021/12)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1 ~ 2021/12월)의 소득 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그 이전 연도(2020/1~ 2020/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식
- 정식 출시 첫 주인 22/02/21 ~ 22/02/25일 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년생 단위)
- 22/02/21일 (월): 91 · 96, 01
- 22/02/22일 (화): 87, 92, 97, 02
- 22/02/23일 (수): 88, 93, 98, 03
- 22/02/24일 (목): 89, 94, 99
- 22/02/25일 (금): 90, 95, 00
-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 · 개인소득 조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 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예금상품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의 상담 전화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 서민금융진흥원 본부(02-2128-8216)
-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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