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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재테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방법 내용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2. 3. 3.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한액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이전보다 25만 명이 늘어난 총 125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명 '국민 용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용돈인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청하는 기간,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 하반기분)2022년/03/01 ~ 03/15까지
  • (2021 정기분) 2022/05/01 ~ 05/31까지
  • (2021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06/01 ~ 11/30까지
  • (2022 상반기분) 2022/09/01 ~ 09/15까지

 

1년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일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가 오는 6월에 지급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됩니다. 

  •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22/06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이 10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는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1/12/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 법류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01/0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금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x 업종별조졍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총 금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 2021/06/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 3항)
        • 전세금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잇는 자는 제외
      • 2021/01/01 ~ 2021/12/31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06/01 ~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금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 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사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 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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