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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련/질병관리청 이슈 모음

오늘부로 방역 패스 계도 기간 종료.. 13일 부터 방역패스 어기면 '과태료 부과'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2. 12.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방역 패스'(백신 패스)가 오늘 부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월요일인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를 어길 시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방역 패스 어길시 발생되는 과태료

방역 패스 지침을 어기고 적발될 시에는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이용자 : 10만 원
  • 사업주 : 1차 - 150만 원, 2차 - 300만 원

 

사업주가 방역패스 지침 위반할 시

만약 사업주가 방역 패스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 1차 10일 운영 중단 명령
  • 2차 20일 운영 중단 명령
  •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 4차 폐쇄 명령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필수 원칙

  • 전자출입증 (필수)
  • 안심 전화 사용
  • 수기 명부 운영 은 금지

 

방역 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유효하며 6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 3차 접종(추가 접종 · 부스터 샷)을 마치면 다시 방역 패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식당 · 카페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 · 안마소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럼 ·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무도장)
  • (코인)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모욕 장업
  • 경품 · 경정 · 경마 · 카지노 등 총 16종 시설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유인시설
  • 오락실
  • 상점 · 마트 · 백화점
  • (실회) 스포츠 경기(관람) 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 · 박람회
  • 이 · 미용업
  • 국제회의 · 학술행사
  • 방문판매홍보관
  • 종교시설 등 14종 시설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이용 방법

  • 접종증명서
  •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정부의 방역 패스 지침에 우려하는 사업주들

정부에서 지정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사업주분들의 우려가 섞인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1.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패스 확인을 하는 것이 어렵다.
  2.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질병관리청의 쿠브 앱(COOV)이 연동된 QR코드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접종 여부 알림도 함께 뜨지만 안심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유무와 미접종자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지 직원이 따로 확인해야 한다.
  3.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밖에 되지 않아 이를 지참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미접종자와의 실랑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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