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방역 패스'(백신 패스)가 오늘 부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월요일인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를 어길 시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방역 패스 어길시 발생되는 과태료
방역 패스 지침을 어기고 적발될 시에는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이용자 : 10만 원
- 사업주 : 1차 - 150만 원, 2차 - 300만 원
사업주가 방역패스 지침 위반할 시
만약 사업주가 방역 패스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 1차 10일 운영 중단 명령
- 2차 20일 운영 중단 명령
-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 4차 폐쇄 명령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필수 원칙
- 전자출입증 (필수)
- 안심 전화 사용
- 수기 명부 운영 은 금지
방역 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유효하며 6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 3차 접종(추가 접종 · 부스터 샷)을 마치면 다시 방역 패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식당 · 카페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 · 안마소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럼 ·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무도장)
- (코인)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모욕 장업
- 경품 · 경정 · 경마 · 카지노 등 총 16종 시설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유인시설
- 오락실
- 상점 · 마트 · 백화점
- (실회) 스포츠 경기(관람) 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 · 박람회
- 이 · 미용업
- 국제회의 · 학술행사
- 방문판매홍보관
- 종교시설 등 14종 시설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이용 방법
- 접종증명서
-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정부의 방역 패스 지침에 우려하는 사업주들
정부에서 지정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사업주분들의 우려가 섞인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패스 확인을 하는 것이 어렵다.
-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질병관리청의 쿠브 앱(COOV)이 연동된 QR코드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접종 여부 알림도 함께 뜨지만 안심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유무와 미접종자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지 직원이 따로 확인해야 한다.
-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밖에 되지 않아 이를 지참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미접종자와의 실랑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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