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번 20대 선거는 정말로 엄청난 접전을 보여줬습니다. 치열하게 접전을 한 결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정책 공약들 중에서 부동산, 금융, 보건(코로나19) 정책에서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정책 공약
- 청년원가주택 공급
- 5년 이내에 총 30만 호 공급 목표
-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세대 위주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에게도 공급
-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 간 공급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 임기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유도
- 주택 공시가격 환원
-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 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 종합부동산세 폐지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 부동산 세제 TF 가동
- 부동산 세제 TF를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
- 공공임대주택
- 확충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 만호씩 50만 호 공급
-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
-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추진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 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 약계층에 제공
-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
-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
-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 전용단지 설치
- 이주 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사용
금융 정책 공약
-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제 낮은 우대세율 적용
-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
-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
-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주가 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보건 정책 공약(코로나19)
- 코로나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
- 선보상 후정산(사망자), 선치료 후보상(중증환자) 기조로 변경
- 백신의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절차 체계화 위한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 세계적으로 안전성 입증된 우수한 백신 확보
-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
-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
-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공건물을 개조하거나 긴급 임시 병동을 신축하여 병상 확보
-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경증이라도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것
- 무증상이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선 의원급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외래 치료를 확대하여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
-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전면 확대 및 개편
- 노인요양기관, 학생학습공간,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헤파필터 공기청정 살균기, 외부 공기순환기 등을 보급 설치
- 긴급한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의 운영, 소상공인의 생계 영업, 그리고 학생들의 중단없는 학습권 보장
-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세계적 신종 전염병의 유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 구조에 대한 대수술로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 신설
-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의해 설립된 행정조직으로 응급상황과 전문적 대처에 복지의 기능이 보건의료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 발전적 해체와 설립이 필요
-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가진 우리나라의 의과학적 지식이 정부 정책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혁신과 수술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
- 간병보험제도 정책 신설과 간병사 교육의 법적, 제도적 정착
- 고령화사회를 맞아 진료비보다 지나치게 고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 간병보험제도 제도화 및 표준 간병비와 본인부담금의 정책적 관리
- 전문적 간병사 교육제도의 정착과 질 또는 정도관리의 추진
- 공적 간병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간병비 보험 활성화에 따른 투트랙 정책으로 간병비 부담 절약 정책
- 건강보험공단의 간병보험 컨트롤 타워 설치
-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사법 입원 제도 신설
- 19대 국회의 전문가 집단과 무관하게 갑자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날치기 처리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수월성이 악화됨
- 인권 만능주의와 일반 시민의 피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날치기로 오히려 정신질환자 본인이 치료받을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
- 보건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피동적 행정수행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범죄행위가 통제되지 않고 있음
- 행정수행과 사법 입원이 결합된 보호 입원 제도의 도입 추진
- 정신질환자 범죄 발행에 따른 응급 심의제도 정책 추진(보건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료전문가, 검찰공무원, 판사 등)
자영업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공약
-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추가 지원
-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채권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
-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 1조 원으로 확대
- 교육·훈련 참가자를 현행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
-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등 500만 원 추가 지원
-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 간 600만 원 지급
- 생계 대출도 600만원 한정 허용
- 43조 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마련
- 자영업자 가계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지원
- 심리상담과 대화 봇 등 디지털 건강 검진 모니터링 병행
-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의 부담을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
-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독과점 영업행위의 규제 강화
- 전담위원회 구성해 과학적 거리두기 실시
- 민간 합동 특별기금 5조 원을 조성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경우 IMF 당시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
-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합류
-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 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 원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
-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
- 피해를 지수화·등급 화하여 원칙 가지고 보상
- 자영업자 등,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 선보상 제도 도입으로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
-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산업과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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