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빠른 전파력의 특징을 가진 오미크론으로 인해 날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진자 수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지난 22/03/14부터 3월 한달간 변경되는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으로 인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 따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 판정으로 변경되었고, 22/03/16부터는 입원 ·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의 지원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입원 · 격리된 확진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이 되면 전파를 막기위해서 확진자는 입원 또는 격리를 하게 됩니다.
- 이렇게 입원 또는 격리를 하게 되면 직장인을 비롯하여 노동, 생산 등 본인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입원 및 격리되는 확진자에게 소정의 생활 지원비 · 유급휴가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원기준이 변경되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22/03/01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격리에서 수동 감시로 전환이 되면서 확진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식으려 변경이 되었으나, 3일에 10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바람에 22/03/16부터 입원 ·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의 지원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개편된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개편 :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X 5일) 정액 지원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 (1인은 10만 원)
- 개편된 지원 기준으로 2인 이든, 4인 이든, 가구당 인원수 상관없이 최대 15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도 지원 기준 변경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때, 생활 지원비가 지급이 안 되는 대신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회사에서 지원받는 유급휴가비용 또한 22/03/16부터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변경됩니다.
- 현행 : 7만 3천 원 일 지원 상한액
- 조정 : 4만 5천 원으로 인하, 5일 분(토 · 일요일 제외)을 지원
유급휴가비용 제외 대상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안됩니다.
-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격리가 해제된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백신관련 > 질병관리청 이슈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리두기 조정방안에서 모임인원(6인 > 8인)만 조정이 된 이유 (0) | 2022.03.18 |
---|---|
화이자사, 코로나19 먹는치료제 국내 2개 생산사에 생산 · 공급 지정 (0) | 2022.03.18 |
3월 한달간 변경되는 코로나19검사 시스템 (PCR 검사 생략) (0) | 2022.03.11 |
정부 거리두기 영업제한을 1시간 연장 이유 (0) | 2022.03.04 |
방역패스 잠정 중단이 된 이유 (0) |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