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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련/질병관리청 이슈 모음

3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 내용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2. 3. 16.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빠른 전파력의 특징을 가진 오미크론으로 인해 날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진자 수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지난 22/03/14부터 3월 한달간 변경되는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으로 인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 따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 판정으로 변경되었고, 22/03/16부터는 입원 ·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의 지원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입원 · 격리된 확진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이 되면 전파를 막기위해서 확진자는 입원 또는 격리를 하게 됩니다.
  • 이렇게 입원 또는 격리를 하게 되면 직장인을 비롯하여 노동, 생산 등 본인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입원 및 격리되는 확진자에게 소정의 생활 지원비 · 유급휴가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원기준이 변경되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22/03/01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격리에서 수동 감시로 전환이 되면서 확진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식으려 변경이 되었으나, 3일에 10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바람에 22/03/16부터 입원 ·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의 지원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개편된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개편 :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X 5일) 정액 지원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 (1인은 10만 원) 
    • 개편된 지원 기준으로 2인 이든, 4인 이든, 가구당 인원수 상관없이 최대 15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도 지원 기준 변경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때, 생활 지원비가 지급이 안 되는 대신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회사에서 지원받는 유급휴가비용 또한 22/03/16부터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변경됩니다. 
    • 현행 : 7만 3천 원 일 지원 상한액
    • 조정 : 4만 5천 원으로 인하, 5일 분(토 · 일요일 제외)을 지원

 

유급휴가비용 제외 대상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안됩니다. 
  •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1.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2.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은 격리가 해제된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3월 한달간 변경되는 코로나19검사 시스템 (PCR 검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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