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식당 · 카페 등 12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의 거리두기 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영업제한 1시간 연장 되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2종 입니다.
- 유흥시설
- 식당 · 카페
- 노래(코인) 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PC방
- 멀티방 · 오락실
- 파티룸
- 카지노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평생직업교육학원
- 영화관 · 공연장
영업제한을 1시간 연장하는 이유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은 "지금까지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 ·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라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의 실효성 의문
현재 정부에서 임시 중단을 하거나 면제를 한 정부 지침은 이렇습니다.
-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 패스 중단
-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이렇게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해철 2 차장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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