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연금 급여액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연금 급여액 2.5% 인상과 더불어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1/9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물가변동률 2.5%를 방영하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금 급여액 인상은 노령연금 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현재 받고 있었던 약 569만 명에게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2만 5,000원으로 상승된 연금급여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인상
배우자 · 자녀 ·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인상됩니다. 배우자 연금액을 받는 216만 명은 연 26만 3,060원 에서 6,570원 오른 26만 9,630원 을 수령하게 되고, 자녀 · 부모 연금액을 받는 25만 명은 연 17만 5,330원 에서 4,380원 오른 17만 9,71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 1,72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되었습니다. 만일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 1,000원 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겨처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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