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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일상 팁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8. 2.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 음주, 흡연 등 건강 위험 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만성 환자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9년 도 기준으로 총 41조 8,011억 원으로 15년도 대비 약 16.3% 가 증가되었습니다.

  • 의료비 35.2%(14조 7,114억원), 조기사망 비용 25.5%(10조 6,675억 원), 생산 성저 하액 25.1%(10조 4,791억 운), 생산성 손실액 10.1%(4조 2,112억 원), 간병비 3.6%(1조 4,843억 원), 교통비 0.6%(2,478억 원) 등 GDP 대비 2.17% 규모

 

 

 

 

 

고혈압, 당뇨 벙 환자 수는 고령화,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행태(행동을 유지하지)를 조절하지 못해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인한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 건강보험통계연보)

  1. 유병률(일정 기간 조사 대상자 중에서 새 환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아팠던 사람의 비율)

 

건강증진사업 및 일차의료 중심의 만 서질 환관리 사업을 수행 중이나, 질병 예방, 관리를 위 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향상 효과는 많이 미흡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 신체 활동 같은 생활습관 개선은 미비
  •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혈압 및 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

 

이렇게 미비한 건강 증진 사업의 효과로 인해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하는 예방분야 투자 확대 및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는?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시범 사업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계속 건강을 유지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계속하게 되고 납부만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선 건강한 국민들,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5만 원 에서 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나중에 지원금으로 전환해서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시범사업 참여 조건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시법사업 지역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우선 진행됩니다. 연간 참여자가 34만 명이 참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강 예방형은 만 20세에서 64세 나이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에서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가 건강 위험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자의 경우 개인별 목표 혈압 또는 혈당 수치가 상이하므로 예방형 참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 예방형과 관리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표 1 시범 사업 지역

(단위 : 개)

지역(24) 예방형(15) 관리형(10)
서울 대도시2 노원구 중랑구
경기인천 대도시1, 도시4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인천 부평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고양일산(동구, 서구)
충청권 대도시2, 도시1, 군1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대전 동구
전라권 대도시2, 도시2, 군1 광주 광산구, 전남 완도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경상권 대도시4, 도시1, 군1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대구 동구, 부산 북구
강원제주권 도시2 원주시, 제주시 원주시

 

건강위험 그룹

  1. 1그룹: BMI가 25kg/㎡ 이상이면서 혈압과 공복혈당 모두 주의 범위 이상인 사람
  2. 2그룹: BMI가 25kg/㎡ 이상이면서 혈압 또는 공복혈당이 주의범위 이상인 사람

BMI는 체질량 지수를 말하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체중(kg) / 신장(㎡ ) )

 

안전범위

  • 체질량지수(BMI) : 18.5~24.9
  • 혈압(mmHg) : 120 미만이며 80 미만
  • 공복혈당(mg/dL): 100 미만

주의 범위

  • 체질량지수(BMI):25 ~ 29.9 또는 18.5 미만
  • 혈압(mmHg):120 ~ 139 또는 80 ~ 89
  • 공복혈당(mg/dL): 100 ~ 125

위험 범위

  • 체질량지수(BMI) : 30 이상
  • 혈압(mmHg):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공복혈당(mg/dL): 126 이상

 

 

 

 

 

참여 기간

 

  • 시범사업 참여 기간은 시범사업 참여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예방형과 관리형 모두 매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1. 예방형은 일반 건강검진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2. 관리형은 일차의 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되어 케어플랜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종류 및 적립 기준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와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 ,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 이 있습니다. 실천 지원금과 개선 지원금을 합해서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고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분들에게는 참여 지원금 2,000원 을 지급합니다.

 

표 4 예방형

(단위: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실천형 개선형
적립 최대 적립 최대
실천
지원금
공통 걸음 수 1일 8,000보~ 9,999보 일당
80
18,000 일당
80
10,000
1일 10,000보 이상 일단
100
일당
100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주 1회만 인정 대면 회당
1,000
12,000 회당
1,000
10,000
비대면 회당
500
회당
500
개선
지원금
1그룹 1.체중
2.혈압
3.공복혈당
①, ②, ③ 모두
1단계 이상 개선
15,000 20,000
①, ②, ③모두
2단계 개선
20,000 30,000
2그룹 ①이 1단계 이상 개선되고  ② 또는  ③ 중하나가 1단계 이상 개선 15,000 20,000
①이 2단계 개선되고, ② 또는 ③ 중 하나가 2단계 개선 20,000 30,000

 

표 6 단계별 건강 개선 기준

구분 체중 혈압 공복혈당
1단계 5% 이상 10% 미만 감소 위험 > 주의
주의 > 안전
위험 > 주의
주의 > 안전
2단계 10% 이상 감소 위험 > 안전 위험 > 안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 데이터를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면 메세지를 받으신 분들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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