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손살공인손실보상이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이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 보상금 2조 4,000억 원이 오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은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게 되면 다른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까지 나흘 중 신청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 날인 28일과 넷째 날인 30일 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신청이 완료되면 늦어도 이틀 안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다음 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에 있는 손실 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종으로, 최소 10만 원 에서 최대 1억 원 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 신청 방법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보상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우 에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이나 콜센터,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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