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

정부 '긴급 방역조치(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사적모임 4인 이하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2. 16.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12/6)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번 기록을 찍고 있는 확진자수와 중증환자 등으로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상황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서 긴급 방역조치 강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방역조치(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

기간

  • 21/12/18 ~ 22/1/2 (16일간 유지)

사적모임규제

  • 현재 :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일
  • 변경 : 전국 4인 (식당 · 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동거 가족, 돌봄(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 · 카페의 경우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 ·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서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ㅈ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예: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제한

  • 식당 · 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 학원 · 영화관 · PC방 등 22시 까지
  •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제한합니다.

 

직종군에 따른 운영시간제한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21시 제한 직종

  • 1그룹 (유흥 시설 등)
  • 2그룹 시설(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직종

  • 3 그룹( 영화관 ·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 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대규모 행사 · 집회 규모 축소

  • 현재 :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했을 시 499명까지 가능
  • 변경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 공연장 · 스포츠대회 · 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방역 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인원 상한 없음)
  •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의 예 :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 제작 · 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인원 상한 없음)
  • 별도 수칙 : (전시회 · 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교, 종교시설, 사업장, 공공기관 조정

  • 종교행사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타 일상 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 긱관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시행합니다.
  •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 학교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 초등학교(초 1· 2 포함) 밀집도 5/6, 중 · 고등학교 밀집도 2/3을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 · 특수 · 돌봄 및 소규모 ·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 · 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 · 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긴급 방역조치(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따른 소상공인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기존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 (병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 ·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포함될 전망입니다.
  •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 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유재석 돌파감염에 대한 대처에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석 코로나19 돌파 감염 이 되어서 연예계가 많은 파장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판정이 일어나는 가운데 유재석의 대처에 많은 사람

yogp.tistory.com

 

 

내년 하반기 금융 · 임대소득 건보료 추가 납부 기준 연 3,400만 원 > 2,000만 원 으로 하향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월급 외 금융 ·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이 넘으면 건보료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yogp.tistory.com

 

 

 

건조하고 추운날 입술 건조와 갈라짐 원인,예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들어서면서 건조한 날씨 속에서 피부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입술 갈라짐이 아닐까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입술이

yogp.tistory.com